국제항공수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Dangerous Goods Regulations)
2016년 4월 1일 부터 UN3480 Lithium ion battery 주요변경 사항
1. UN3480 IA, IB, II 모든 섹션 여객기 선적 금지, 화물기로만 운송 가능
2. UN3480 리튬이온배터리 화물운송시, 1개 이상의 패키지 불가
- 한개의 박스로 배터리 포장하여 운송해야 함
3. 리튬배터리 핸들링 라벨 및 CAO 라벨 패키지에 부착 (리튬이온 배터리 포장된 박스에 라벨 부착)
4. 리튬이온배터리 충전율 30% 이하로 유지
5. "Lithium ion batteries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of PI965" and "Cargo Aircraft only" or "CAO" 문구를 air waybill
(항공운송장)의 "Nature and Quantity of Goods" 란에 기입해야 함
6. IATA DGR segregation에 의거 다른 위험화물과 Over pack 가능
- 리튬배터리 핸들링 라벨, CAO 라벨, Over pack 마크 보여야 함
7. UN3480 리튬이온배터리 반입시 빠레트 단위 금지 및 다른 화물과 섞여서는 안됨
- 개별적으로 반입되어야 함
8. 전과 같이 UN3480 Section II 에 한해서 화주신고서
(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DGD) 작성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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